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탑재장비의 종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5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현황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3. 해양경찰장비의 국제동향
4. 국내외 해양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둘 것
나. 해양경찰장비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제7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2.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제9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법 제1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할 수 있는 안전도 평가의 실시 기간 및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해양경찰장비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개발도상국과 해양안전ㆍ외교ㆍ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
2. 개발도상국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역량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3의2. 기획예산처장관
4. 방위사업청장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발도상국에 해양경찰장비를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할 해양경찰장비의 명세, 무상양여 방법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도폐지된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①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의 제원(諸元: 장비의 치수나 무게 등의 특성과 성능을 나타낸 수적 지표), 성능 및 조작방법
2. 해양경찰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독관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 실시 권한을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3의2. 기획예산처장관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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