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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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법률
├─변리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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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⑦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2조의2(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시험의 일시 및 방법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
3.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와 기간
5.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2조의3(시험의 연기ㆍ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하거나 시험의 방법ㆍ장소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연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사유 및 연기된 시험 일시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험의 일부 면제
제3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 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제2차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합하여 3만원으로 한다.
1. 제1차시험: 5만원
2. 제2차시험: 5만원
② 응시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시험을 2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첫날을 말한다)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7.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신청 내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의5에 따라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신청인이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변리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지식재산처장은 변리사 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변리사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변리사는 합동사무소의 규약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합동사무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허법인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특허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특허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② 지식재산처장은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법인의 등기)
① 특허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2.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③ 특허법인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제16조의2[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①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가. 현금출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나.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 등록 여부를 변리사 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변리사 등록증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인(유한)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3[특허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 제6조의17제1항에 따라 특허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6조의17제2항 전단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인(유한)의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추가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자기자본 - 손해배상준비금) - 3억원] × 100분의 50
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제16조의4[특허법인(유한)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 특허법인(유한)은 법 제6조의18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법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리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특허법인(유한)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변리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⑤ 특허법인(유한)은 제2항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연간 보상한도액에서 보상액을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허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준용규정
제16조의5(준용규정)
① 법 제6조의10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하려는 경우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 중 "법 제6조의12제2항 전단"은 "법 제6조의10제1항"으로,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경을 하려는 자"로 본다.
② 법 제6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및 법 제6조의12제6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법 제6조의3제2항"은 "법 제6조의12제2항"으로, 같은 조 및 제16조 중 "특허법인"은 "특허법인(유한)"으로 본다.
제17조(변리사회의 조직 등)
① 변리사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리사회의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변경
2. 예산 및 결산
3. 그 밖에 이사회 또는 변리사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변리사회의 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임원
제17조의2(임원)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회칙의 기재사항
제17조의3(회칙의 기재사항)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ㆍ감독 및 연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17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제17조의4(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출생연도
3. 사무소 정보
4. 자격취득의 유형 및 자격취득일
5. 변리사 등록일
6. 개업ㆍ휴업 상태 및 개업일ㆍ휴업일
7. 전문분야ㆍ전공ㆍ학과ㆍ학위ㆍ경력 등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8. 법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 이수 현황
9. 그 밖에 변리사 선임과 관련된 정보로서 변리사가 공개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변리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갱신 절차와 그 밖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변리사회가 정한다.
연수교육의 시간 등
제17조의5(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연수교육의 시간은 2년에 24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업윤리 과목을 2시간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시간은 다음 2년에 받아야 할 연수교육의 시간에 합산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임신, 출산, 군 복무,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변리사회가 정하는 경우
제18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에 속한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18조의3(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지식재산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삭제
제20조(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변리사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제24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변리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제4조 및 제18조에 따른 변리사 자격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및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6조의10에 따른 특허법인의 조직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변리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무
제22조의3 삭제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변리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접수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거부의 통지
3.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
4.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의 접수
5의2.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 설치 신고의 접수
6. 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6조의12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인가 신청의 접수
7. 법 제6조의4제2항 및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소속변리사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
8. 법 제6조의9제2항 및 제6조의20제2항에 따른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의 해산 신고의 접수
9.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직 변경 신청의 접수
10. 제11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취소의 공고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에 의한다.
③(시험의 합격결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5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징계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2.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목의 표 및 나목의 선택과목(1)란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필수과목(4)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⑪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특허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특허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도에 실시되는 변리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특허청 소속"을 "지식재산처 소속"으로 한다.
제2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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