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정도서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훼손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하 "자연생태계등"이라 한다)의 복원에 관한 사항
3.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에 필요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제3조(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되, 해당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ㆍ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ㆍ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행위의 신고 등)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행위의 목적 또는 사유
2. 행위자
3. 행위의 기간
4. 행위대상지역(도면 포함)
5. 행위의 내용ㆍ규모
6.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등의 변화예측 및 복원현황 또는 복원계획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5조의2(토지등의 매수절차)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가 토지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의 성명(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2.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토지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의 매수를 결정한 때에는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수가격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1의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보고) 시ㆍ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 위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특정도서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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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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