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고용의무의 예외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제6조의3 삭제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별표 2(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제2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구ㆍ신분류 연계표에 따른 신부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및 별표 2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표 2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으로 한다.
제33조 생략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의2"를 "「간호법」 제1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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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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