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와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ㆍ자체점검ㆍ검사, 시설장비 검사의 면제 및 검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장비의 신고)
①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조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리에 따라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 시작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은 그 합격증의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
2. 시설장비의 신고위치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설치된 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시설장비의 자체점검)
①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간점검: 매주 1회 이상 시설장비를 점검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
2. 분기점검: 매 분기 1회 이상 시설장비의 구조물, 작동장치 및 안전장치의 상태변화를 확인하여 정비ㆍ보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지진, 태풍 또는 사고 등으로 시설장비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점검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장비별로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 고장ㆍ사고 내용
제4조(정기검사의 실시 시기)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최초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5조(검사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검사: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다만, 설계ㆍ제작ㆍ설치 등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장비를 제조하기 30일 전까지 도면, 용량계산서, 강도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 설명서만 우선 제출할 수 있다.
2. 설치검사: 해당 시설장비를 설치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시험성적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3. 정기검사: 해당 시설장비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제출할 것
4. 수시검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설계 설명서, 도면, 구조계산서 및 부두 설계하중 검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다만, 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고정식 시설장비의 이설(移設)
나. 시설장비의 주요 구조 변경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시설장비의 보수ㆍ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의 불허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연기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기된 기간 동안은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대상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검사방법)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종류별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검사방법은 검사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장비 검사기준(이하 "시설장비검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제조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대상 시설장비의 설계부분, 주요 구조부분 및 각 기능장치에 관하여 검사항목과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설치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대상 시설장비의 제원(諸元) 확인에 관한 사항과 주행장치, 인양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④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에는 사용 중인 시설장비의 구조, 성능, 안전장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에 관한 검사항목과 그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⑤ 시설장비검사기준 중 수시검사에 관한 기준은 고정식 시설장비를 이설하는 경우와 주요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처리)
①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에 그 항목과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설장비를 검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청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신청인은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수수료)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 내어야 한다. 다만, 제조검사나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리청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협의하여 검사완료일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제10조(검사의 면제 구분)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설장비 중 수전설비(受電設備)만 해당한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2.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3. 영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제조검사
4.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정기검사
②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자체검사)
①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경우에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설장비관리자는 시설장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 후에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비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3. 자체 검사성적서
제12조(검사대행기관)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증
2. 정관(법인만 제출한다)
3. 기술자의 자격 및 상시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한 검사시설의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의 보유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보유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통보) 관리청은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가 「항만공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처리된 결과를 관할 항만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검사대상 시설장비의 범위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과 시설의 투입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24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제24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28조제1항"을 "「항만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항만법」 제30조제2항"을 "「항만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30조"을 "「항만법」 제28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만법」 제24조부터 제28조"를 "「항만법」 제31조부터 제35조"로, "「항만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감리"를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2항"을 "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부분 단서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7조제1항제2호"를 "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호"를 "영 제39조제1항제1호"로,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3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3호"를 "영 제39조제1항제3호"로,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2항"을 각각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제2항"을 각각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항만법」 제24조"를 "「항만법」 제31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제1항"을 "「항만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항만법」 제26조"를 "「항만법」 제33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항만법」 제28조"를 "「항만법」 제35조"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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