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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제9조의2(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기금의 재원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
2. 제20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수입 및 일시차입금
3.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 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5.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6. 발전기금의 운용수익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금액
8.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할 수 있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1조원
2.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도에 대한 재정지원
2.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3.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위한 출자
4. 그 밖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재정지원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2.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③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초지원계정의 재원: 제23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총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기금관리조합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역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광역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원계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가. 기초지원계정의 재원을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초지원계정 기금운용계획의 결산에 관한 사항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지방시대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은 각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투자계획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 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투자계획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및 공개)
① 기금관리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금관리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와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의 체결 및 이행결과를 재원배분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투자협약의 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9조의5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 세액을 계산하는 한, 발전기금은 제18조제4호에서 규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용도로만 활용하되, 재정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정비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납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발전기금 출연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지방소비세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그 존속기한이 5년 이상으로 정해진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진행 중인 기금의 통합ㆍ폐지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금의 통합ㆍ폐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9조의2,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발전기금 용도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 재원은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 및 "통합 계정"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의 정부출연금은 7천500억원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출자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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