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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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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이하 "환경교육 우수학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규 환경교육과정의 편성 여부
2.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환경교육 우수학교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교육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나. 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환경교육사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이하 "국가환경교육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은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서류와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학교ㆍ법인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4. 국가환경교육센터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환경교육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및 기간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8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이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구성ㆍ내용이 우수할 것
2.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이 교육을 실시할 것
3. 교육대상자의 안전 확보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보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지정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연수 기회의 제공 및 연구활동 지원
2.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지원
3. 환경교육의 정보화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또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3조(환경교육도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이하 "환경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2.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
2. 환경교육 추진기반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ㆍ나목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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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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