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①기술사가 「기술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술사회(이하 "수탁기술사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등록증 1부
3. 기술사 경력증명서 1부
4. 삭제
5. 교육훈련 이수확인증 1부
② 수탁기술사회는 제1항의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를 요청받으면 영 제4조의2에 따른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수탁기술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술사회는 제3항에 따라 자격 요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술사 자격인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조 삭제
제4조(학점인정기준)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교육대상자 중 기술사가 10명 이상이고 교육대상자의 반 이상이 기술사인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할 것
2. 삭제
3. 삭제
4. 그 밖에 교육기관 공모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제6조(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①기술사는 교육훈련을 마치면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실적 보고서에 교육훈련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수탁기술사회는 교육훈련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이수 확인증을 발급한다.
제7조(기술사의 근무처 등 신고)
①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술사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자격증 또는 기술사등록증 사본 각 1부
2.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자만 첨부한다) 각 1부
3.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②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사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술사는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발급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사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제7조의2(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① 법 제5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5조의7제2항에 따른 기술사등록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의7제4항 및 영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기술사는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술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이에 별지 제13호의2에 따른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제9조(등록부 및 등록증)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같은 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영 제20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만 첨부한다) 1부
제12조(기술사사무소 실적의 신고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이하 "사무소등록기술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실적을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총괄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 실적명세서를 수탁기술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등록기술사가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적사항과 신청사유 등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하고, 수탁기술사회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술사사무소실적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발급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수수료의 면제
제12조의2(수수료의 면제) 기술사가 법 제5조의5에 따른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3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25조에 따라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구 정관 각 1부
2. 정관변경 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제1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사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별지 제24호 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처리 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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