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시행일: 2024-01-01최종 개정: 2023-11-2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계획연도에 시행할 계획 및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등을 포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사무총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주관부서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실무담당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지명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
2.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중단 및 그 해소와 조치사항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ㆍ운영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7조(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및 관련기관 협업
2. 공공데이터 목록정보 관리 및 제공
3. 공공데이터 사후관리 및 폐기
제8조(사업부서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를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생성 수집 및 발굴
2.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활동
② 사업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및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위원회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현황
2. 위원회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 중복 유사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에 이용자가 공공데이터 등록 누락, 이용불편사항 및 품질 오류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오류 시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ㆍ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목록 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 변경등록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을 확인한 후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목록 제출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사무총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결정하고, 제공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시스템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ㆍ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에서의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목록 제외대상 및 그 사유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
① 사무총장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방법 등)
①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사무총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절차 등)
① 사무총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중단 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을 통보받은 이용자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중단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출한 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검토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보자료국장"을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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