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ㆍ설비 기준)
①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 및 배수 등의 면에서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한 교사(校舍: 교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교지(校地: 교사용 대지를 말한다)
2.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등의 운영을 위한 방송ㆍ통신 장비, 서버 등 시설ㆍ설비
3. 과목별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校具)
4.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학교 규칙) 온라인학교의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명칭
2. 학기 및 휴업일
3. 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
4. 교과(敎科), 평가ㆍ시험 및 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5. 수강학생(온라인학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정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6. 수강학생에 대한 포상, 징계요청,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의 예방 및 온라인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수강학생의 온라인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칙 개정 절차
8.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제4조(수강 대상)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5조(수강학생에 대한 징계요청)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수강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온라인학교의 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고등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① 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는 다음 각 호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개설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고등학교에서 개설을 요청하는 과목
2. 그 밖에 온라인학교의 장이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의 기준ㆍ절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과목 개설의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학기) 온라인학교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되,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한다.
제8조(휴업일)
① 온라인학교의 휴업일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수업운영방법)
① 온라인학교의 수업은 쌍방향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원격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수업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이 다른 수강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제10조(수업시각) 온라인학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출결상황: 수강학생의 과목별 출결상황
2. 교과학습 발달상황: 수강학생의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3.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기록을 해당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온라인학교의 학생생활기록 작성ㆍ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학점 인정) 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고등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온라인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온라인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 학생 없이 과목별 수강학생만을 두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위원(수강학생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원 수 및 과목 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교원위원(온라인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선출 방법, 임기 및 자격 상실 등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온라인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온라인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온라인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선발되는 온라인학교의 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7. 온라인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그 밖에 법령이나 시ㆍ도의 조례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수강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회의 소집의 일정ㆍ방법 및 의견 수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
① 온라인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온라인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교육활동 및 온라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온라인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시정명령)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제18조(온라인학교의 운영 지원)
①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이 원활하게 온라인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장은 수강학생의 출결 확인 및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지원하는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온라인학교와 수강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 상호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직원 배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온라인학교의 현황 보고) 온라인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일 현재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기준
2. 제3조에 따른 학칙
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의 시행 및 시정명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온라인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9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을 "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의5제1항"을 "법 제6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을 "법 제60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을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4조의7 본문 중 "법 제60조의10제2항"을 "법 제6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2항"을 "법 제60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1항"을 "법 제60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7제4항"을 "법 제60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제2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0조의8"을 "법 제60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법 제60조의10"을 "법 제60조의11"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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