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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총포류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볍령의 폐지) 법무부령 제137호 반공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에 청구된 상금등 청구사건중 종전의 반공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지정의건에 근거하여 청구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청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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