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보자 관리)
①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제2조의2(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조의3 삭제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제2조의4(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정관리위원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
③ 감정관리위원의 위촉기간, 겸직,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의 제공 및 업무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의5(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과 위촉 등에 관한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 건설 등 분야별로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고, 주무위원은 사법지원실장으로 하며, 일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법원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2명
2. 변호사 2명
3. 대학교수 1명
④ 일반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제2조의2제5항(제2조의4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의 위임
제2조의6(업무의 위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조의2 및 제2조의4에 따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각 고등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이 제1항에 따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감정관리센터의 설치
제2조의7(감정관리센터의 설치) 법원행정처장은 감정관리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고등법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 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서 해촉한다.
③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나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전문심리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조(수당 등)
①전문심리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②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감정관리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급식수당
2. 교통지원수당
3. 자료조사 및 연구수당
4. 관리업무수당
5. 상임근무수당
6. 사건수당
③제1항 및 제2항제6호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전문심리위원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⑤전문심리위원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 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해당자 소정액 이내, 제16조 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 가목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⑥전문심리위원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