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시행일: 2025-01-31최종 개정: 2025-01-2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한국관광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과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립위원회의 회의록
2. 제3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11조에 따른 사채(社債) 발행의 등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위탁경영)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이란 공공단체, 공익법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하려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 위탁경영의 조건 및 기간과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공단체의 범위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제1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사채 발행의 등기) 공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사채 발행의 목적
2. 사채 발행의 시기
3. 사채의 총액
4. 사채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의 모집 및 인수 방법
7. 사채 상환의 방법 및 기한
8. 사채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관광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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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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