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소관부처: 질병관리청시행일: 2024-07-19최종 개정: 2024-07-1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검역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등) 제복의 종류ㆍ재질ㆍ제식(制式) 및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제5조(정장)
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셔츠
3. 정모(正帽)
4. 구두
5. 넥타이 및 넥타이핀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6조(근무장)
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넥타이
6. 버클 및 허리띠
7.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기동장
제6조의2(기동장)
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및 근무모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동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 점퍼(하복 또는 동복)
3. 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 구두
5. 버클 및 허리띠
6.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 항공기, 선박 등 운송수단에 탑승ㆍ승선하여 검역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2.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기동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제7조(특수복식)
① 안전모, 안전화, 방한복 및 비옷을 특수복식으로 한다.
② 검역소장은 기후, 근무 장소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공무원에게 특수복식의 차림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복의 착용 시기)
①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변상) 제복을 대여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복이 헐어 못 쓰게 되었거나 제복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제복의 착용기간을 고려하여 변상가액을 줄일 수 있다.
제12조(제복 외의 복장 착용) 검역소장은 소독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제복과 다른 복장을 검역공무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복식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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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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