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0-12-22최종 개정: 2020-12-2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제1조의3(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1조의5(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한 후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조의6 삭제
제1조의7 삭제
제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제5조(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8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0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영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제13조의2(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점검시기 등
제13조의3(점검시기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1회
2. 법 제31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또는 승계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한 후 그 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영업 양도ㆍ합병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제16조의3(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16조의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지원과)"를 "지식경제부(정보통신활용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쪽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ㆍ장비의 점검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 제31조의20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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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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