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6-03-27최종 개정: 2025-12-09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6. 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제5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의 신청을 받거나 통합지원 대상자를 발굴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노쇠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2. 질병 여부 등 의료서비스의 필요성
3. 영양 상태
4. 주거환경
5. 그 밖에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일상생활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종합판정에 필요한 조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중 재가(在家)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건강 등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현황 및 수급이력 등에 관한 자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법 제2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2.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관련 시스템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2.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
3.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 업무의 내용
4. 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 신청 현황, 수급 현황 및 이력(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 수준을 포함한다), 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유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2. 통합지원 관련기관
3. 그 밖에 통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ㆍ의뢰,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④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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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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