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2. "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3. "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ㆍ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4. "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4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ㆍ학습 활동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칭)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도시형캠퍼스의 명칭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형 및 종류)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 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제7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ㆍ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본교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제11조(학교급식)
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에 따른다.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설립ㆍ운영 중인 공립학교의 분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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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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