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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제1절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제3조(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그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6인 이내로 하되, 그 중 3인은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유치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3조에 따른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1호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하고, 제5호의 위원은 6인(유치지역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 3인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나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의 요청을 받아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1인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의 유치지역지원업무 담당 임원
5. 원자력 또는 원자력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 등
제7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장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그 심의를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당해 설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예정구역고 시가 된 날(이하 "예정구역고시일"이라 한다)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원요청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요청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유치지역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계획의 내용)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지원계획(사업명ㆍ사업개요ㆍ사업규모ㆍ사업기간ㆍ사업효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분야별ㆍ연도별 지원계획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지원요청서"는 "지원변경요청서"로 보고, 제12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중 "지원계획"은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본다.
제3절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이하 이 조에서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세부사업계획(사업규모ㆍ사업내용ㆍ사업시행기간ㆍ사업장소ㆍ사업효과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시행계획 등의 변경)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계획 및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행계획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고, 제15조제4항중 "확정"은 각각 "변경"으로 본다.
제3장 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제1절 유치지역의 선정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 및 토론회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설명회 및 토론회의 공개
2. 설명회 및 토론회의 개최사실과 논의안건에 대한 신문ㆍ방송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
3. 설명회 및 토론회의 참석자의 성명에 관한 정보 제공
4. 설명회 및 토론회에 관한 자료 제공
5. 설명회 및 토론회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의 운영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론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시설의 유치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여 토론자를 구성한다. 다만, 토론회 참석예정자가 토론회의 실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의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토론자를 찬반동수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유치지역의 지원
제20조(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설치지역의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곳으로써 다른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라 함은 설치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처분시설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구역 경계로부터 평면거리가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육지 및 도서지역으로서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시ㆍ군ㆍ자치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 전체(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유치지역과 인접지역간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배분기준에 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산정기준일은 예정구역고시일로 하고,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중 "지원위원회"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로 본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인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인접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지원한다. 이 경우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원금을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인접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및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지역의 지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규모는 3천억원으로 한다.
제22조(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유치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지원은 처분시설 운영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에 대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유치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24조(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및 재단(財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25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
②법 제10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처분시설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각 지원사업의 규모 및 대상은 처분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유치지역 및 관리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또는 관리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인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때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금액중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유치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단사유가 계속되어 처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인접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는 금액을 당해 금액을 지원한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리사업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되는 금액은 진행 중이던 사업을 종료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4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이 경우 지원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제29조(계약방법의 특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은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또는 계약체결일(낙찰자인 경우에 한한다)까지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30조(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①관리사업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유치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용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유치지역의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취업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리사업자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유치지역의 주민 채용의무를 당해 계약의 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로 구성된다.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지원수수료 :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는 수수료로서 200리터 용량의 드럼당 637,500원으로 한다. 다만, 200리터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를 조정한다.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관리사업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3년 동안의 분기별 방사성폐기물 반입예상량을 조사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①관리사업자는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계좌(이하 "징수계좌"라 한다)와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지원수수료의 관리를 위한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를 각각 별도로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관리사업자는 징수계좌에 입금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 중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자수입금을 포함한다)을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송금하고 나머지는 관리계좌로 이체하면서 귀속 처리한다.
③관리사업자는 분기단위로 다음 분기의 개시일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 및 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 중에도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수료의 송금 및 이체 귀속 처리되는 금액은 매 분기의 말일까지 처분시설에 대한 반입과 수수료의 징수가 완료된 방사성폐기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⑤관리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한 때에는 그 내역을 송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 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047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상당의 국장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전단, 별표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별표 비고의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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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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