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인사사무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1-12-31최종 개정: 2021-12-3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인사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법원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ㆍ현원 대비표)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ㆍ현원 대비표(별지 제1호 서식)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임용과 발령

제4조(임용을 위한 구비서류)
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구비해야 할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 받았을 때에는 원본과 대조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ㆍ확인자는 인사담당자가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자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후보자 추천)
①법원행정처장이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에 공무원채용후보자추천명단(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임용에 불응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임용불응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승진임용순위명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법원공무원규칙」 제43조제2항 및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중 7급 승진임용순위명부를 명부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인사발령기안서식
제6조의2(인사발령기안서식)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인사발령의 기안은 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임용장)
① 공무원으로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한다. 다만, 5급 이하의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다.
②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르고,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③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8조(인사발령 통지서) 소속 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되거나 강임, 면직,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인사발령대장)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인사발령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전력조회)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 경력이 있었는지를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 경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에 따라 그 임용예정자의 전력(前歷)을 조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무원 경력 또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전출희망 상신)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출희망원[별지 제12호서식]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기록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1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 기록
2. 선서문
3. 삭제
4. 삭제
5. 삭제
5의2. 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병적증명서(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8. 최종학력증명서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공무원 전력조회회보서
12.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13. 채용후보자 등재신청서
1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국고금관리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한함)
16. 이력서(자필이어야 함)
17. 인사기록사항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18.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병역, 장애 및 보훈에 관한 정보의 검증ㆍ확인을 위하여 병무관서 등 해당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인사관리서류)
①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관계법령(규칙, 예규, 내규, 지침 포함)
2. 인사발령에 관한 서류
3. 인사발령 원본철
4. 인사발령대장
5. 서무에 관한 서류
6.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7.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8. 채용후보자명부
9. 승진후보자명부
10. 승진임용순위명부
11. 평정에 관한 서류
12.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3. 포상에 관한 서류
14. 징계에 관한 서류
15. 소청에 관한 서류
16. 연금에 관한 서류
17. 의료보험에 관한 서류
18.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19. 제증명 발급에 관한 서류
20.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서류
②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권이 없는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제1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인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은 인사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인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개인별 인사기록(인사전산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인사기록 봉투(별지 제14-2호 서식)에 넣어서 보관한다. 다만,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함이 불편한 때에는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봉투 이면에는 내용물의 목록[별지 제15호서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공무원이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해임, 파견, 복귀,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지정, 해제, 위촉, 해촉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등에는 즉시 이를 해당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제37조제2항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9조제2항,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직, 전보 또는 승진 제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반영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으로 임용한 때에 작성한 개인별 인사 기록은 일체 수정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정, 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원본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변경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제1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 등: 9년
나. 정 직: 7년
다. 감 봉: 5년
라. 견 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공무원의 인사 및 성과 기록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다만, 직위해제처 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전에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 및 성과 기록의 해당란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그 밖의 불이익처분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전보로 인하여 소속기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을 인사기록 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된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이관하되 필요한 때에는 인증된 등본을 보관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된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시험답안지의 보존기간과 폐기)
① 각종 시험의 답안지는 시험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1년간 보존한다.
② 보존기간이 끝난 시험답안지는 소속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 이를 폐기한다.

제4장 인사발령 보고 및 공보의 게재

제21조(인사발령 보고)
①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 추서, 지명, 위촉, 해임, 해촉, 지정, 복귀등의 인사발령이 있을 때에는 부본 2통을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사항 및 직무대리ㆍ지정ㆍ징계 발령은 인사전산시스템상의 발령문 등록으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법원공무원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한 다음 날 면직된 것으로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공보의 게재)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인사발령 사항을 법원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장 인사통계

제23조(인사 통계보고의 구분)
①인사통계는 월보, 기보로 구분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의 종류, 적용 범위, 보고 시기 및 서식등을 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4조(월보) 인원현황표를 월보로 하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제25조(기보) 공무원 호봉별 현황표를 기보로 하되,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제19호, 제20호의 각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한다.
제26조(보고 제출기한) 각종 통계보고는 각급 기관 단위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되, 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 기관의 인사통계 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연월일과 직위,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⑫생략
⑬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를 "1. 법관"으로 하고, 예비판사란을 삭제한다.
⑭부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인원현황
법원
20 . .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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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계 │본 원 │지 원 │지 원 │등기소 │등기소 ┃
┃ 정ㆍ현원 ├──┬──┼──┬──┼──┬──┼──┬──┼──┬──┼──┬──┨
┃구분 직급별 계 │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정원│현원┃
┃ ├──┼──┼──┼──┼──┼──┼──┼──┼──┼──┼──┼──┨
┃ │ │ │ │ │ │ │ │ │ │ │ │ ┃
┠──┬───────────────┼──┼──┼──┼──┼──┼──┼──┼──┼──┼──┼──┼──┨
┃정 │법원행정처장 │ │ │ │ │ │ │ │ │ │ │ │ ┃
┃무 ├───────────────┼──┼──┼──┼──┼──┼──┼──┼──┼──┼──┼──┼──┨
┃직 │대법원장비서실장 │ │ │ │ │ │ │ │ │ │ │ │ ┃
┃ ├───────────────┼──┼──┼──┼──┼──┼──┼──┼──┼──┼──┼──┼──┨
┃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특 │고 법 원 장 │ │ │ │ │ │ │ │ │ │ │ │ ┃
┃정 ├───────────────┼──┼──┼──┼──┼──┼──┼──┼──┼──┼──┼──┼──┨
┃직 │고 법 부 장 판 사 │ │ │ │ │ │ │ │ │ │ │ │ ┃
┃( ├───────────────┼──┼──┼──┼──┼──┼──┼──┼──┼──┼──┼──┼──┨
┃법 │고 법 판 사 │ │ │ │ │ │ │ │ │ │ │ │ ┃
┃관 ├───────────────┼──┼──┼──┼──┼──┼──┼──┼──┼──┼──┼──┼──┨
┃) │지 법 원 장 │ │ │ │ │ │ │ │ │ │ │ │ ┃
┃ ├───────────────┼──┼──┼──┼──┼──┼──┼──┼──┼──┼──┼──┼──┨
┃ │교육원장 │ │ │ │ │ │ │ │ │ │ │ │ ┃
┃ ├───────────────┼──┼──┼──┼──┼──┼──┼──┼──┼──┼──┼──┼──┨
┃ │지 법 부 장 │ │ │ │ │ │ │ │ │ │ │ │ ┃
┃ ├───────────────┼──┼──┼──┼──┼──┼──┼──┼──┼──┼──┼──┼──┨
┃ │지 법 판 사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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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원 관 리 관 │ │ │ │ │ │ │ │ │ │ │ │ ┃
┃ ├───────────────┼──┼──┼──┼──┼──┼──┼──┼──┼──┼──┼──┼──┨
┃ │법 원 이 사 관 │ │ │ │ │ │ │ │ │ │ │ │ ┃
┃ ├───────────────┼──┼──┼──┼──┼──┼──┼──┼──┼──┼──┼──┼──┨
┃ │법 원 부 이 사 관 │ │ │ │ │ │ │ │ │ │ │ │ ┃
┃ ├───────────────┼──┼──┼──┼──┼──┼──┼──┼──┼──┼──┼──┼──┨
┃ │시설(공업) 부이사관 │ │ │ │ │ │ │ │ │ │ │ │ ┃
┃일 ├───────────────┼──┼──┼──┼──┼──┼──┼──┼──┼──┼──┼──┼──┨
┃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 │ │ │ │ │ │ │ │ │ │ │ │ ┃
┃ ├───────────────┼──┼──┼──┼──┼──┼──┼──┼──┼──┼──┼──┼──┨
┃반 │법 원 서 기 관 │ │ │ │ │ │ │ │ │ │ │ │ ┃
┃ ├───────────────┼──┼──┼──┼──┼──┼──┼──┼──┼──┼──┼──┼──┨
┃ │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 │ │ │ │ │ │ │ │ │ │ │ ┃
┃직 ├───────────────┼──┼──┼──┼──┼──┼──┼──┼──┼──┼──┼──┼──┨
┃ │조 사 관(4급) │ │ │ │ │ │ │ │ │ │ │ │ ┃
┃ ├───────────────┼──┼──┼──┼──┼──┼──┼──┼──┼──┼──┼──┼──┨
┃ │시 설 서 기 관 │ │ │ │ │ │ │ │ │ │ │ │ ┃
┃ ├───────────────┼──┼──┼──┼──┼──┼──┼──┼──┼──┼──┼──┼──┨
┃ │공 업 서 기 관 │ │ │ │ │ │ │ │ │ │ │ │ ┃
┃ ├───────────────┼──┼──┼──┼──┼──┼──┼──┼──┼──┼──┼──┼──┨
┃ │사 서 서 기 관 │ │ │ │ │ │ │ │ │ │ │ │ ┃
┃ ├───────────────┼──┼──┼──┼──┼──┼──┼──┼──┼──┼──┼──┼──┨
┃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 │ │ │ │ │ │ │ │ │ │ │ ┃
┃ ├───────────────┼──┼──┼──┼──┼──┼──┼──┼──┼──┼──┼──┼──┨
┃ │전산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 │ │ │ │ │ │ │ │ │ │ │ ┃
┃ ├───────────────┼──┼──┼──┼──┼──┼──┼──┼──┼──┼──┼──┼──┨
┃ │시설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공업서기관 또는 기계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법 원 사 무 관 │ │ │ │ │ │ │ │ │ │ │ │ ┃
┃ ├───────────────┼──┼──┼──┼──┼──┼──┼──┼──┼──┼──┼──┼──┨
┃ │법원사무관 또는 별정직 │ │ │ │ │ │ │ │ │ │ │ │ ┃
┃ ├───────────────┼──┼──┼──┼──┼──┼──┼──┼──┼──┼──┼──┼──┨
┃ │전 산 사 무 관 │ │ │ │ │ │ │ │ │ │ │ │ ┃
┃ ├───────────────┼──┼──┼──┼──┼──┼──┼──┼──┼──┼──┼──┼──┨
┃ │조 사 관(5급) │ │ │ │ │ │ │ │ │ │ │ │ ┃
┃ ├───────────────┼──┼──┼──┼──┼──┼──┼──┼──┼──┼──┼──┼──┨
┃ │통 계 사 무 관 │ │ │ │ │ │ │ │ │ │ │ │ ┃
┃ ├───────────────┼──┼──┼──┼──┼──┼──┼──┼──┼──┼──┼──┼──┨
┃ │통 역 사 무 관 │ │ │ │ │ │ │ │ │ │ │ │ ┃
┃ ├───────────────┼──┼──┼──┼──┼──┼──┼──┼──┼──┼──┼──┼──┨
┃ │사 서 사 무 관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사 무 관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사무관 등 │ │ │ │ │ │ │ │ │ │ │ │ ┃
┃ ├───────────────┼──┼──┼──┼──┼──┼──┼──┼──┼──┼──┼──┼──┨
┃ │법 원 주 사 │ │ │ │ │ │ │ │ │ │ │ │ ┃
┃ ├───────────────┼──┼──┼──┼──┼──┼──┼──┼──┼──┼──┼──┼──┨
┃ │전 산 주 사 │ │ │ │ │ │ │ │ │ │ │ │ ┃
┃ ├───────────────┼──┼──┼──┼──┼──┼──┼──┼──┼──┼──┼──┼──┨
┃ │사 서 주 사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주 사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주 사 │ │ │ │ │ │ │ │ │ │ │ │ ┃
┃ ├───────────────┼──┼──┼──┼──┼──┼──┼──┼──┼──┼──┼──┼──┨
┃ │화 학 주 사 │ │ │ │ │ │ │ │ │ │ │ │ ┃
┃ ├───────────────┼──┼──┼──┼──┼──┼──┼──┼──┼──┼──┼──┼──┨
┃ │조 사 주 사 │ │ │ │ │ │ │ │ │ │ │ │ ┃
┃ ├───────────────┼──┼──┼──┼──┼──┼──┼──┼──┼──┼──┼──┼──┨
┃ │속 기 주 사 │ │ │ │ │ │ │ │ │ │ │ │ ┃
┃ ├───────────────┼──┼──┼──┼──┼──┼──┼──┼──┼──┼──┼──┼──┨
┃ │통 계 주 사 │ │ │ │ │ │ │ │ │ │ │ │ ┃
┃ ├───────────────┼──┼──┼──┼──┼──┼──┼──┼──┼──┼──┼──┼──┨
┃ │법 원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전 산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사 서 주 사 보 │ │ │ │ │ │ │ │ │ │ │ │ ┃
┃ ├───────────────┼──┼──┼──┼──┼──┼──┼──┼──┼──┼──┼──┼──┨
┃ │토목(건축) 주 사 보 │ │ │ │ │ │ │ │ │ │ │ │ ┃
┃ ├───────────────┼──┼──┼──┼──┼──┼──┼──┼──┼──┼──┼──┼──┨
┃ │기계(전기) 주 사 보 │ │ │ │ │ │ │ │ │ │ │ │ ┃
┃ ├───────────────┼──┼──┼──┼──┼──┼──┼──┼──┼──┼──┼──┼──┨
┃ │화 학 주 사 보 │ │ │ │ │ │ │ │ │ │ │ │ ┃
┃ ├───────────────┼──┼──┼──┼──┼──┼──┼──┼──┼──┼──┼──┼──┨
┃ │조 사 주 사 보 │ │ │ │ │ │ │ │ │ │ │ │ ┃
┃ ├───────────────┼──┼──┼──┼──┼──┼──┼──┼──┼──┼──┼──┼──┨
┃ │보 건 주 사 보 │ │ │ │ │ │ │ │ │ │ │ │ ┃
┃ ├───────────────┼──┼──┼──┼──┼──┼──┼──┼──┼──┼──┼──┼──┨
┃ │법 원 서 기 │ │ │ │ │ │ │ │ │ │ │ │ ┃
┃ ├───────────────┼──┼──┼──┼──┼──┼──┼──┼──┼──┼──┼──┼──┨
┃ │통 계 서 기 │ │ │ │ │ │ │ │ │ │ │ │ ┃
┃ ├───────────────┼──┼──┼──┼──┼──┼──┼──┼──┼──┼──┼──┼──┨
┃ │사 서 서 기 │ │ │ │ │ │ │ │ │ │ │ │ ┃
┃ ├───────────────┼──┼──┼──┼──┼──┼──┼──┼──┼──┼──┼──┼──┨
┃ │법 원 경 위 (8급) │ │ │ │ │ │ │ │ │ │ │ │ ┃
┃ ├───────────────┼──┼──┼──┼──┼──┼──┼──┼──┼──┼──┼──┼──┨
┃ │전 기 서 기 │ │ │ │ │ │ │ │ │ │ │ │ ┃
┃ ├───────────────┼──┼──┼──┼──┼──┼──┼──┼──┼──┼──┼──┼──┨
┃ │화 학 서 기 │ │ │ │ │ │ │ │ │ │ │ │ ┃
┃ ├───────────────┼──┼──┼──┼──┼──┼──┼──┼──┼──┼──┼──┼──┨
┃ │보 건 서 기 │ │ │ │ │ │ │ │ │ │ │ │ ┃
┃ ├───────────────┼──┼──┼──┼──┼──┼──┼──┼──┼──┼──┼──┼──┨
┃ │법 원 서 기 보 │ │ │ │ │ │ │ │ │ │ │ │ ┃
┃ ├───────────────┼──┼──┼──┼──┼──┼──┼──┼──┼──┼──┼──┼──┨
┃ │법 원 경 위 보 │ │ │ │ │ │ │ │ │ │ │ │ ┃
┃ ├───────────────┼──┼──┼──┼──┼──┼──┼──┼──┼──┼──┼──┼──┨
┃ │보 건 서 기 보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별 │비 서 관 (2급상당) │ │ │ │ │ │ │ │ │ │ │ │ ┃
┃ ├───────────────┼──┼──┼──┼──┼──┼──┼──┼──┼──┼──┼──┼──┨
┃정 │안전관리관 (2급상당) │ │ │ │ │ │ │ │ │ │ │ │ ┃
┃ ├───────────────┼──┼──┼──┼──┼──┼──┼──┼──┼──┼──┼──┼──┨
┃직 │비 서 관 (4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관 보좌관 (4급상당) │ │ │ │ │ │ │ │ │ │ │ │ ┃
┃ ├───────────────┼──┼──┼──┼──┼──┼──┼──┼──┼──┼──┼──┼──┨
┃ │사법연수생 │ │ │ │ │ │ │ │ │ │ │ │ ┃
┃ ├───────────────┼──┼──┼──┼──┼──┼──┼──┼──┼──┼──┼──┼──┨
┃ │비 서 관 (5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관 보좌관 (5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6급상당) │ │ │ │ │ │ │ │ │ │ │ │ ┃
┃ ├───────────────┼──┼──┼──┼──┼──┼──┼──┼──┼──┼──┼──┼──┨
┃ │안전관리담당 (6급상당) │ │ │ │ │ │ │ │ │ │ │ │ ┃
┃ ├───────────────┼──┼──┼──┼──┼──┼──┼──┼──┼──┼──┼──┼──┨
┃ │촬영담당(6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7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8급상당) │ │ │ │ │ │ │ │ │ │ │ │ ┃
┃ ├───────────────┼──┼──┼──┼──┼──┼──┼──┼──┼──┼──┼──┼──┨
┃ │비 서 (9급상당)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기 │사무실무장(기능6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장(기능6급) │ │ │ │ │ │ │ │ │ │ │ │ ┃
┃ ├───────────────┼──┼──┼──┼──┼──┼──┼──┼──┼──┼──┼──┼──┨
┃능 │사무실무장(기능7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장(기능7급) │ │ │ │ │ │ │ │ │ │ │ │ ┃
┃ ├───────────────┼──┼──┼──┼──┼──┼──┼──┼──┼──┼──┼──┼──┨
┃직 │사무실무원(기능8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사무실무원(기능9급) 또는 │ │ │ │ │ │ │ │ │ │ │ │ ┃
┃ │속기실무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사무실무원(기능10급) 또 │ │ │ │ │ │ │ │ │ │ │ │ ┃
┃ │는 속기실무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건축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건축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기계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기계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운전장(기능7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운전원(기능8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운전원(기능9급) 또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운전원(기능10급) 또 │ │ │ │ │ │ │ │ │ │ │ │ ┃
┃ │는 │ │ │ │ │ │ │ │ │ │ │ │ ┃
┃ │관리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전기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전기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전기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전기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통신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통신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전화상담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위생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위생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위생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위생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원예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원예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원예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원예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경비관리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병기장(기능7급) │ │ │ │ │ │ │ │ │ │ │ │ ┃
┃ ├───────────────┼──┼──┼──┼──┼──┼──┼──┼──┼──┼──┼──┼──┨
┃ │병기원(기능8급) │ │ │ │ │ │ │ │ │ │ │ │ ┃
┃ ├───────────────┼──┼──┼──┼──┼──┼──┼──┼──┼──┼──┼──┼──┨
┃ │병기원(기능9급) │ │ │ │ │ │ │ │ │ │ │ │ ┃
┃ ├───────────────┼──┼──┼──┼──┼──┼──┼──┼──┼──┼──┼──┼──┨
┃ │병기원(기능10급)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청 원 경 찰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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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직 중 사법연수원장, 특허법원장은 고법원장란에, 사법연수원부원장, 가정ㆍ행정법원
장은 지법원장란에, 사법연수원교수는 지법부장란에 각 기재한다.
(2) "계"란에는 정무직,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및 기능직의 소계를 합한 인원을 기재한다.
(3) 여자는 "( )"안에 주서, 내서한다.
(4) 근속승진자는 "△"표시하고 내서한다.
(5) 청원경찰은 계에서 제외
부칙(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인사사무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정ㆍ현원 대비표 중 "고용직"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인사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제53조제2항ㆍ제3항"을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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