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소관부처: 국회입법조사처시행일: 2021-04-27최종 개정: 2021-04-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입법조사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입법조사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조사처"라 한다)에 정치행정조사실ㆍ경제산업조사실 및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②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실ㆍ관 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입법조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ㆍ조달 및 접수
15.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정치행정조사실)
①정치행정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가. 정치ㆍ의회 분야
나. 법제ㆍ사법 분야
다. 외교ㆍ안보 분야
라. 행정ㆍ안전 분야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조(경제산업조사실)
①경제산업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가. 재정ㆍ조세 분야
나. 금융ㆍ외환 분야
다. 산업ㆍ자원 분야
라. 국토ㆍ해양 분야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사회문화조사실
제6조의2(사회문화조사실)
① 사회문화조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을 둔다.
② 실장은 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가. 교육ㆍ과학 분야
나. 문화ㆍ방송ㆍ통신 분야
다. 보건ㆍ복지ㆍ여성 분야
라. 환경ㆍ노동 분야
2. 제1호 각 목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3. 제1호 각 목에 관한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분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회답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④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7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①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구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9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을 "(국회예산정책처 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협력관)"로 한다.
제12조 중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ㆍ국회도서관직제 제2조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를 "「국회사무처 직제」제2조ㆍ「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ㆍ「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로 한다.
②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으로 한다.
제5조 중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에 따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기록물관리연구직렬을 제외한 연구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직무분야 또는 기타의 기관에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공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을 "「국회예산정책처법」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국회규칙"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으로 한다.
제2조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및 제2항ㆍ제27조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 으로 한다.
④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사무총장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을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 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도서관장 또는 예산정책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 으로 하여 같은 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공무원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 및 예산정책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⑤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한다.
⑥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을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 으로 한다.
⑦국회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법제에 관한 연구"로 한다.
⑧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입법조사 및 참고회답"을 "입법정보 관련 참고회답"으로 한다.
별표 중 "총계 298"을 "총계 281"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일반직 계 205"로 하며, "5급 또는 계약직 17"을 삭제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회도서관 소속 5급 또는 계약직 17인에 해당하는 정원은 2007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기획협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관리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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