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17-12-21최종 개정: 2017-12-1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별정군무원에 대한 전직임용과 인사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군무원인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군무원
2.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

제3조(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
① 대통령령 제28475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군무원은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직시험(이하 "전직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7조에 따른 정원 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감축하는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정원이 배정되는 직렬(관리운영직군의 직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의 직위에는 해당 부대 및 기관의 일반군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중 전직시험에 합격한 일반군무원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임용(이하 "전직임용"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관리운영직군에 감축할 정원이 없는 직렬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의 합격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전직예정 직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전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렬 일반군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부대 및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상응하는 직렬의 범위 및 전직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제5조(전직시험의 요건 및 방법 등)
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일반군무원은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선택형 필기시험
2. 서류전형과 면접시험(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직예정 직렬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만 해당한다)
3. 서류전형(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에 관하여는 영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조(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면접시험에서는 임명된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장 종전 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등

제7조(별정군무원의 일반군무원 임용)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는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별정군무원(이하 "종전 별정군무원"이라 한다)을 해당 부대 및 기관의 군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종전 별정군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의 직무 내용ㆍ곤란도ㆍ책임도 및 상당 계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직렬의 일반군무원
2. 영 제125조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
제8조(전담직위)
① 임용권자는 종전 별정군무원을 제7조제1호에 따른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직위를 전담직위로 지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전담직위에 임용된 일반군무원(이하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을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및 파견할 수 없다. 다만,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담직위 일반군무원 간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위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소양 등을 갖추었는지를 평가(이하 "전담직위평가"라 한다)하고, 전담직위평가를 통과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전담직위 지정을 해제한다.
제9조(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등)
①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담직위평가의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험"은 "전담직위평가"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직위평가 실시기관, 요건 및 방법과 합격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등)
① 2017년 12월 21일 당시 재직 중인 기능군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전의 경력은 관리운영직군에서의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일반군무원의 종전의 기능군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임용된 직급에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6급: 기능6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6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7급: 기능7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7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8급: 기능8급 이상 및 관리운영직군 8급 이상의 경력
4. 일반군무원 9급: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대통령령 제24630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9급 이상의 경력
③ 종전 별정군무원이 2017년 12월 21일에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으로 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 별정군무원 및 전담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
1. 일반군무원 7급: 별정군무원 7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7급 이상의 경력
2. 일반군무원 8급: 별정군무원 8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8급 이상의 경력
3. 일반군무원 9급: 별정군무원 9급상당 이상 및 전담직위에서의 9급 이상의 경력
④ 제3항에 따라 산입한 경력이 근속승진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제11조(대우군무원) 2017년 12월 21일 당시 기능군무원으로서 영 제44조에 따른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은 2017년 12월 21일에 일반군무원으로서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에서 대우군무원이었던 사람이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군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도 전직임용된 직급에서 상위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전담직위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시험에 합격한 기능군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개정군무원인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군무원 임용시험 및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2017년 12월 21일 이후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 및 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시험 및 전담직위평가의 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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