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외교부시행일: 2023-09-07최종 개정: 2023-09-0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구성)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소관업무)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남북한 관계 및 통일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한반도 안보, 지역안보 및 국제안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국제안보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경제, 통상, 금융, 무역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경제안보 및 경제규범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외교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국제경제기구 및 주요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분야, 과학기술 및 지경학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기구, 다자외교 및 글로벌거버넌스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양자 및 다자간 국제법 관련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개발협력 및 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에 관한 우리나라 외교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분야와 관련된 사항
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및 대양주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1. 북미,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안보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프리카, 중동지역, 중남미, 중앙아시아 및 태평양도서 지역 국가의 대내정세 및 대외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지역협력체 및 경제협력체와 우리나라의 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제1호에 규정된 지역과 관련된 사항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연구실장 및 연구부장에 재직중인 자는 1994년 6월 1일에 그 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주연구부, 서아시아·아프리카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동남아"를 "동남아·서남아·중동"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구주지역"을 각각 "구주·아프리카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구주연구부"를 "구주·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구주·아프리카연구부"를 각각 "유럽·아프리카연구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교안보연구원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제5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에 두는"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밑에"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교와 5인 이내의 연구관"을 "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연구관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는"을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으로,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원장"을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