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도로 및 영농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설
2.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해당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연계하여 친수(親水)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ㆍ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의 시설
3.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수량ㆍ수질ㆍ수위 등을 측정ㆍ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기기 및 그에 연동된 통신설비 등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이 조 제1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시책ㆍ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현황 및 전망
2.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3. 환경ㆍ국토ㆍ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 방안
4. 물순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5.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ㆍ계획 관련 재원 조달 방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2.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의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항목별 평가 결과 1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Ⅰ등급을 받은 지역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종합 평가 결과 Ⅰ등급 또는 Ⅱ등급을 받은 지역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가의 중점 물순환 촉진 시책에 부합할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물순환 촉진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되어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클 것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의 변경(변경 전후의 물순환 촉진구역이 100분의 10 이상 불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의 증감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사유의 변경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의 경우
가.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사유
2.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변경되는 내용
3. 물순환 촉진구역 해제의 경우: 당초 지정 내용 및 물순환 촉진구역의 해제 사유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따른 기대효과
4.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5. 물순환 촉진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결과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목적 및 필요성
2.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추진하려는 물순환 촉진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구, 산업 및 토지이용 등 현황
2. 하천 등 수자원 및 물순환 시설의 현황
3.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제6조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사업으로 보는 사업의 현황
5.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3. 자연환경의 보전 상태와 오염 실태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와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물가 변동에 따라 총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일
2.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사유
3. 취소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ㆍ성토(盛土: 흙쌓기)ㆍ정지(整地: 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나 아스팔트 따위로 덮어 길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掘鑿: 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제17조(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물순환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현황
3. 물순환 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상황
4. 별표 1 제1호 각 목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실시. 다만, 제1항제4호에 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2. 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물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2. 평가에 필요한 자료
3. 평가 지표
4.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ㆍ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용ㆍ사용 및 보상에 관한 계획(이주대책을 포함한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다.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의 성명과 주소
2.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讓與)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
5.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지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사업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
3.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하거나 물가 변동 외의 사유로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법 및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
2.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수용ㆍ사용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사업 관련 이해관계인의 이견 조정 업무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법령ㆍ정책ㆍ실무 이론과 현장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과정을 갖출 것
2.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1명 이상의 전임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ㆍ훈련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보고서
2. 준공조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이에 관한 고시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를 위한 협의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한정한다)의 지정
4. 실시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나.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통보 및 고시
5.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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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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