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등 임시조치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10-03-24최종 개정: 2010-03-2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군정법령제120호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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