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마. 조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2. 국세청 소관
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ㆍ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3. 관세청 소관
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4. 조달청 소관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ㆍ분기별 낙찰률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ㆍ규모별 전산통계자료
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5. 삭제
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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