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ㆍ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5조(평가 결과의 공시)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자체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평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의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원격대학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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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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