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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1.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때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기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는 각군이 제출한 과제와 자체적으로 도출한 과제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과제를 제기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에 포함된 기술들에 대한 과제기획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게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 국방기술품질원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에 통보해야 한다.
제3조(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단계별로 각각 선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기관의 선정기준
3. 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ㆍ협약 이행능력 심사자료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을 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제5조(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원을 말한다.
제6조(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방위사업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분담하는 사업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2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세부 사용용도는 별표와 같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출연금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에 사용해야 한다.
제8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9조(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ㆍ제9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2. 선행연구 수행
3. 기술 조사ㆍ분석
4. 소요결정 및 획득방법 결정
5. 군사요구도 및 구매요구서 작성
6. 민간 우수기술ㆍ제품의 조사 및 분석
7.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제 관리 등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1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에 기여한 실적을 말한다.
1.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발
2. 첨단 국방과학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 기존 방위산업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위산업물자의 개발
5. 방위산업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試製品) 생산을 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 또는 협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구매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제26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과학기술에 관하여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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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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