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16-11-30최종 개정: 2016-11-2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제2조(설치 및 업무의 위탁등)
①전문 임ㆍ어업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서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위탁한다.
③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소재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당해 학교 설립ㆍ운영의 소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조직 및 정원등)
제3조(조직 및 정원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조직 및 정원은 각각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②학과별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은 교육에 적합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학칙)
제4조(학칙)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칙은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과정등)
제5조(교육과정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육과정은 실습교육을 중심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②한국임업전문학교등은 임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임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장 등)
제6조(학장 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학장 각 1인을 둔다.
②학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학장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학장을 제청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④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되, 해당 학과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중에서 학장이 보한다.
(교직원 등)
제7조(교직원 등)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은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연구실적연수는 임업 또는 어업에 관한 연구ㆍ지도 또는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교수 및 부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임용한다.
④조교수ㆍ겸임교원등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⑤겸임교원등은 임ㆍ어업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임용 또는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제8조(입학자격 및 학생선발방법)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수업연한)
제9조(수업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3년이하로 한다.
(학력인정)
제10조(학력인정)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을 졸업한 자는 대학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이수단위등)
제11조(이수단위등)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의 이수방법 및 졸업에 필요한 학점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제12조(수업일수 및 재학연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으로 하고, 학과별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으로 정한다.
(시설·설비기준)
제13조(시설ㆍ설비기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실습교육에 적합하도록 학장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실습시설의 지정등)
제14조(실습시설의 지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소속의 기관 및 단체의 시설 또는 선박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학장은 실습시설로 지정된 시설 또는 선박등을 관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 대하여 실습교육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숙사 생활)
제15조(기숙사 생활)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은 재학기간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제16조(학비지원의 조건 및 이행)
①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에게는 졸업후 일정기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ㆍ어업 또는 그 관련 분야에서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비지원을 받은 자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병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ㆍ어업 및 그 관련분야에 복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학비상환)
제17조(학비상환)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중에 지원 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지원받은 학비라 함은 수업료ㆍ입학금ㆍ기숙사비 및 실습비등 교육과 관련하여 당해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 및 물품대금등 모든 비용을 말한다.
③학비상환의 감면기준 기타 학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학비지원의 중단)
제18조(학비지원의 중단)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은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동안 학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제19조(졸업생에 대한 지원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졸업생에 대하여 임ㆍ어업인 후계자등으로 선정하여 농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자금지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경비부담)
제20조(경비부담)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제21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그밖의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시행전에 행할 수 있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및 수산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항중 "임용한다" 다음에 "다만, 한국수산전문학교의 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등"으로 한다.
제20조중 "농촌진흥청장등"을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어촌지도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규정의 효력)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제6조(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의 규정은 이 영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해운항만청ㆍ어항사무소 또는 어촌지도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지방해운항만청장ㆍ어항사무소장 또는 어촌지도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를, 지방해운항만청출장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특별연수과정"을 "기술연수과정"으로 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등은 농ㆍ림ㆍ어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ㆍ림ㆍ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연수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3항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농업전문학교의 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임명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장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된 학장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 제목 "(교장)"을 "(학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중 "교장"을 각각 "학장"으로 한다.
부칙(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을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를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ㆍ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임업 또는 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각각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19조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무종사 한"을 "의무복무한"으로, "종사한"을 "복무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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