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헌법재판소시행일: 2014-12-16최종 개정: 2014-12-1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