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및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도작업의 운영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급계획량
6. 그 밖에 교도작업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도작업 참여 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별지 서식의 참여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도작업에 참여하려는 민간기업은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취업지원을 하는 등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단기계약)
①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인 계약을 말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도작업의 종류)
① 영 제6조에 따른 교도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영작업: 법 제6조에 따른 민간기업의 참여 없이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2. 위탁작업: 법 제6조에 따라 교도작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을 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3. 노무작업: 수용자의 노무를 제공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작업
4. 도급작업: 국가와 제3자 간의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서 작성요령)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은 그 내용을 구성하는 품명ㆍ산지(産地)ㆍ규격ㆍ형상ㆍ수량ㆍ단가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2. 이행 기한은 해당 회계연도로 하되, 이행의 난이도, 수량의 많고 적음, 계절 및 시장의 상황, 그 밖의 여건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이행 장소는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계약서 본문에 명시할 것
4. 계약서는 계약서ㆍ명세서ㆍ예정가격조서ㆍ설계사양서ㆍ도면ㆍ설계설명서ㆍ주의서ㆍ입찰서ㆍ입찰단가명세서, 그 밖의 부속서류 순으로 철하여 양쪽 당사자가 간인(間印)하고 이를 계약서의 원본으로 할 것
제8조(낙찰가격과 예정가격 명세의 재조정) 계약의 목적을 구성하는 내용이 두 종류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낙찰총액에 부합되는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명세서상 금액과 예정가격의 명세금액을 낙찰액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조정한 금액을 계약금액의 명세로 하여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의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불이행)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지체상금(遲滯償金) 또는 계약보증금 등을 지출액과 상계(相計)하여야 할 때에는 그 관계 서류와 산출계산명세서를 관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교도작업관용법시행규칙 및 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도작업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도작업관용법 시행규칙」 또는 종전의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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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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