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
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ㆍ가석방자의 재범
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복범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장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하거나 현장 기록이 필요한 경우. 다만,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긴급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경찰관의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이 이루어지는 현장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ㆍ시위 현장
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검사하는 현장
마. 「해양경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상항행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범죄 발생 시 사회적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 또는 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명백히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경찰관은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안내문구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제4조(교육 훈련)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경찰착용기록장치 조작 방법, 사용 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
①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ㆍ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영상음성기록을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안전성 확보 조치)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조의7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영상음성기록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착용기록장치에 관한 특례) ① 경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소속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에 등록한 경우에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해당 장치를 경찰착용기록장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절차 및 등록한 경찰착용기록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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