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위성자산 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가. 위성자산등에 관한 정보
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에 관한 정보
다.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위성자산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관한 정보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위성자산등을 개발ㆍ제작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제3조(우주안보 업무의 수행)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안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우주안보 업무"라 한다)를 수행한다.
1.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 업무
나.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을 위해 위성자산등을 개발 또는 구매하여 운영하는 업무
다.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업무
라.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 및 위성자산등의 안보 관련 위협에 대한 대응 업무
2.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보안 업무
가.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에 대한 보안지침의 수립ㆍ시행
나. 위성자산등의 보안 관련 암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제4조(국가우주안보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및 우주안보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외협력)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국의 정보ㆍ보안기관 등과 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우주안보 업무 관련 전략 등의 연구ㆍ개발)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ㆍ정책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학회 또는 학술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기준ㆍ절차 및 지정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에 따른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직무와 관련하여 우주안보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긴급 촬영 요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우선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공위성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안지침)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및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암호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의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위성자산등의 개발ㆍ도입과 관련하여 암호기술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목적ㆍ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인력 양성)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 안보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에 대하여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