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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해양과학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① 해양과학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 해양과학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해양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
3. 해양과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학교 교원의 연수 등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5.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6.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8.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9. 해양과학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1. 그 밖에 해양과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해양과학관은 제1항제9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해양과학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해양과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해양과학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과학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해양과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해양과학관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재원)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차입금)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후원회)
① 해양과학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양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국가는 해양과학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해양과학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과학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해양과학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등을 해양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과학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양과학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해양과학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엄수의무)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해양과학관이 아닌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준용) 해양과학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해양과학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과학관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과학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12.3]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과학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해양과학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12.3] 제6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리(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설립 당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국립청주해양과학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4.12.20] 제6조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 중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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