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유ㆍ지배 법인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과 합하여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지분(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지배하는 법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대상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 대상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하 나목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상 법인의 대표자ㆍ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경우
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대상 법인의 주주등과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상 법인의 주주등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다.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대상 법인의 정관 또는 대상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대상 법인의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임면이나 자금 또는 재산의 운용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대상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 또는 그 상대방(법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가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원인이 되는 거래 내용 또는 행위의 내용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1.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의료비, 그 밖에 인도주의에 비추어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조달행위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출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의 조달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이하 이 항에서 "안전보장이사회결의"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제재위원회의 제재대상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보장이사회결의 및 제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이의신청 특례)
① 삭제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이의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주소 및 연락처
나. 이의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및 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ㆍ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의 내용
가.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처분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의 허가거부 등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거부등"이라 한다)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이 있은 날 또는 허가거부등이 있은 날
③ 삭제
④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인용(認容)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처분 또는 허가거부등을 즉시 시정해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결정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⑥ 삭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행위에 대한 허가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