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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소방청시행일: 2024-07-03최종 개정: 2024-01-02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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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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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119긴급신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긴급신고 대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한다.
2.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4.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긴급신고와 관련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신고의 편의성ㆍ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119긴급신고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거짓으로 119긴급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제5조(119긴급신고의 총괄ㆍ조정)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9긴급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등

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중앙 구조ㆍ구급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19긴급신고 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119긴급신고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긴급신고 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
5. 119긴급신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119긴급신고 처리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119긴급신고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119긴급신고의 편의성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협의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119긴급신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통보한 시행계획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및 수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제9조(119긴급신고의 접수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접수 체계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0조(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신고정보의 공유ㆍ이관, 소방대 편성 및 공동대응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9접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119긴급신고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긴급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비상접수 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소방대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및 주민등록번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닌 사람이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구조대상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한 경우 이동경로를 포함한다)
3.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의 접수, 출동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긴급신고 공동대응 및 협력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범죄 및 해양사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가 범죄 또는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 전화로 통보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의2에 따른 긴급구조 관련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통합ㆍ연계 체계를 이용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상황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① 소방청장등은 다양한 119긴급신고 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긴급신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 협력 및 긴급신고 이관에 필요한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제14조(119영상 촬영ㆍ관리 등)
①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에 따른 처리와 대응을 위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필요한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를 신고처리와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영상정보의 보관, 공동이용 방법ㆍ절차 및 파기 등을 포함한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촬영,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 보호 관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5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접수, 신고정보 공유ㆍ이관, 공동대응 및 현장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제16조(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
① 소방청장은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119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19정보통신시스템 관련 신기술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119정보통신시스템 업무의 연속성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규격화, 표준화, 통합운용성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및 신설ㆍ증설의 용이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소방통신망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출동 현장에서 지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통신망(유ㆍ무선을 이용하여 기호, 신호, 문언, 영상, 음향 등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구성된 통신체계를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형재난 등으로 운영 중인 소방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의 훼손으로 통상적인 통신수단 활용이 불가능할 때 비상수단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통신망과 제2항에 따른 비상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소방업무용 주파수 운영)
① 소방청장은 「전파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업무용으로 할당된 무선통신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용 주파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제19조(119긴급신고 관련 정보 연계)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119긴급신고 관련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에 연계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계시스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제20조(119정보통신시스템 평가 및 개선)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예산의 확보ㆍ지원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앙 및 시ㆍ도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시ㆍ도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 및 제16조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의 표준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통계ㆍ정보의 종합관리)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분석ㆍ가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19긴급신고에 필요한 신기술을 개발 또는 도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ㆍ훈련)
① 소방청장은 119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향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마련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마련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5조(대국민 홍보) 소방청장등은 119긴급신고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국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등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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