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주요경제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경제의 건실한 성장ㆍ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제동향 점검 및 주요 경제정책방향 설정 등 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의 주요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의 재정지출에 관한 사항
3. 재정ㆍ금융ㆍ세제 등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경제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장)
①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된다.
②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구성원 등)
① 삭제
②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7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재정경제부에 해당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등)
①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실무조정회의
제10조의2(실무조정회의)
①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회의의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위임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협의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제10조의3(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의장은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무조정회의에서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관련부처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차관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대외경제조정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의 개정)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 차관보(대외경제정책관련 안건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를 "재정경제부 차관보"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⑥내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1급 내지 3급의 국가공무원"을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⑧내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관광체육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ㆍ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경제수석으로 구성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운영
③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④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을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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