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외교부시행일: 2017-12-29최종 개정: 2017-12-2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훈의 추천 건의)
①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서훈에 합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서훈 예정일 70일 전까지 외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각 실ㆍ국장 및 재외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서훈의 추천을 건의할 때에는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명시하여 건의하고, 「상훈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3조(서훈의 추천 절차)
① 외교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의 서훈 추천을 건의받은 때에는 의전장으로 하여금 그 외국인에 대하여 형식적인 공적심사를 하고, 그 외국인의 과거 서훈 여부 및 그 외국인이 소속한 국가의 서훈 제도를 검토한 후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제5조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서훈 추천안을 작성하게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서훈 추천안을 심사하여 서훈 추천의 타당성 여부 및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그 외국인에 대한 서훈 추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이 최종적으로 조정되면, 외교부장관은 서훈 추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확인한 후 서훈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훈 추천서에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서훈 추천 대상자의 국내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을 때에 본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외교통로를 통하여 그 서훈 추천에 관한 본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상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공적 심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①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외교관인 경우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사급: 수교훈장 1등급 또는 수교훈장 2등급
2. 공사급: 수교훈장 2등급
3. 총영사급: 수교훈장 2등급 또는 수교훈장 3등급
4. 참사관급: 수교훈장 3등급
5. 1등서기관급ㆍ2등서기관급 및 영사급: 수교훈장 4등급
6. 3등서기관급 및 부영사급: 수교훈장 5등급
②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교관이 아닌 외국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국의 직위 제도와 상훈 제도를 우리나라의 직위 제도 및 상훈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그와 상응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하여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③ 서훈 추천 대상자가 외국의 민간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한다.
제6조(외국 국가원수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① 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나 외국 국가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1. 상대국 국가원수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중요한 상대국 인사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는 제5조에 따른 일반적 기준을 가능한 존중하여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임 주한 외국 대사 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
① 외교부장관은 이임(移任)하는 주한 외국 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
1. 만 2년 이상(대리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 대사
가. 상주대사: 수교훈장 1등급
나. 겸임대사: 수교훈장 2등급
2. 만 2년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이임하는 외국 영사관장인 총영사: 수교훈장 2등급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통상교섭조정관"을 "경제외교조정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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