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는 별표 1과 같이 분류한다.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분야 과학관 현황 및 과학관별 직원현황
2. 투자계획
3. 주요 전시방향
4. 사업추진 목표(관람객 유치 목표를 포함한다)
5.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소관 분야의 과학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제3조의4(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과학관의 종류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3조의5(과학관 운영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배치현황
2. 상설ㆍ기획 전시 현황
3. 교육, 행사 등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
4. 과학기술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서면조사는 매년 하고 현지조사는 5년마다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의 취지 및 내용, 조사일시 등이 포함된 조사 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4조(과학관의 사업)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외관찰학습지도
2. 전시기법의 연구ㆍ개발
3. 특별전시회의 개최
4. 표본 제작의 실습지도
5. 산업현장 실습지도
6. 과학 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8.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의 개설ㆍ운영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제4조의2(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되거나 과학현상을 규명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2.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3.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4.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ㆍ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제4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과학기술자료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 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과학기술자료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대상 자료가 부동산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건축물대장, 토지(임야) 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계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신청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관리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제4조의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기록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명칭
2.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4. 소재지
5. 자료 유형
6. 등록 사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제4조의5(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말소대상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의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과학기술자료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3. 말소대상 자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은 그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의 등록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 말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제5조의2(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년도의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
1. 과학관의 등록, 등록취소 및 휴관 등 관리 현황
2. 관람료ㆍ이용료, 개관시간 및 휴무일 등 운영 현황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과학기술자료 관련 직렬의 연구직공무원이거나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기관ㆍ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와 관련된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해당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7조(등록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관 등록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직원의 자격 구비에 관한 사항
2.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수입계획
설립등기
제7조의2(설립등기)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협의
제7조의3(협의)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명세서 및 시설평면도
3.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옥내ㆍ옥외 전시시설
2. 야외관찰 학습을 위한 시설
3. 그 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ㆍ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제7조의4(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임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제7조의5(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절차 등) 법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 간의 계약에 따른다.
과학기술자료의 검사
제7조의6(과학기술자료의 검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에 대한 검사를 3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의 인프라 및 예산 현황
2. 과학기술자료의 현황 및 변동현황
3.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활용 관련 주요 성과
4. 과학기술자료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소관 분야의 과학관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제7조의7(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법 제6조의9에 따라 과학기술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영구
2.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10년
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안전한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보존환경의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보존장소의 출입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자료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자료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
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
3. 그 밖에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 설립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이미 승인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전시실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의 위치 변경 및 1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제10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제14조의2(과학관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 내용을 7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2조에 따른 과학관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2.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과학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등록과학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말소
제14조의3 삭제
제15조(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이 조에서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등록과학관 또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장(이하 "과학관장"이라 한다)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해마다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1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과학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과학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고,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과학관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제3항 및 제4항, 제1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관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학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2호의2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관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2016년 2월 29일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2016년도 시행계획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2015년도 과학관 관리 및 운영 현황을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과학관법인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7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제1항ㆍ제3항,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의4제3항,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6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7제2항 및 제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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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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