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의2(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위원의 수당 등
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7조의2(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계의 분해,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ㆍ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1의2.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1의4.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2의2.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2의3.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현황의 기록ㆍ관리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5의2.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로 한정한다)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0조제4항 및 별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약관리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⑥내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 제10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기계의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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