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령 본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