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4-08-20최종 개정: 2024-08-20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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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8월 20일을 말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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