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2-02-07최종 개정: 2022-02-0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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