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해당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해당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은 외국인에게도 준용한다.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방법서
7. 사업계획서
8. 자본금, 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8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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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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