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1. 군사령관
2. 사단장
3. 병단장
4. 요새사령관
5. 위수사령관
6. 통제부사령관
7. 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를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대대장"을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직무"를 "군사경찰직무"로 한다.
제3조 중 "헌병보조근무"를 "군사경찰보조근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 중 "보조헌병사병"을 "보조군사경찰사병"으로,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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