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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11-09-09최종 개정: 2011-09-0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2조(명칭) 고등법원 원외재판부(院外裁判部)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명칭을 고등검찰청 지부(支部)로 하고, 명칭 중간에 해당 소재지의 지명(地名)을 넣는다.
(과 분실)
제3조(과 분실)
①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ㆍ처리, 기록ㆍ문서ㆍ장부의 작성ㆍ처리ㆍ보존, 그 밖의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에 분실(分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찰사무관ㆍ검찰주사ㆍ검찰주사보ㆍ검찰서기ㆍ검찰서기보 등(이하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지부 소재지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겸임근무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검찰사무관등 중 선임자(先任者)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 고등검찰청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검찰사무관등의 평정)
제4조(검찰사무관등의 평정)
①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고등검찰청 총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찰주사 이하의 검찰사무직에 대한 평정은 과 분실의 선임 검찰사무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등에 대한 평정은 소속 지방검찰청에서 한다.
(사건의 접수)
제5조(사건의 접수)
① 고등검찰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검찰청에서 해당 고등검찰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진행번호)
제6조(진행번호) 제5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 고등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의 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하되, 진행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명칭 중 지명 부분을 기재한다.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고등검찰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고등검찰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록 등의 보존)
제8조(기록 등의 보존) 고등검찰청 지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와 그 밖에 고등검찰청 지부의 장부 등의 보존은 과 분실에서 한다.
(청사 관리)
제9조(청사 관리)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에서 청사를 관리한다.
(당직실 운영)
제10조(당직실 운영) 고등검찰청 지부와 지방검찰청이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당직 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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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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