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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및 산림청장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지원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지원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나 공무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8조(실무지원단)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ㆍ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문요원)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파견 요청)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종합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강원자치도의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16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의견이 제출된 경우 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7.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8.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제2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21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③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 중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숲속야영장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 다만, 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⑤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1)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2. 표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마목5)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
제22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궤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3조(농어촌학교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란 강원자치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4조(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할 때는 「농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자문을 거쳐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성과평가의 기본 방향
2. 성과평가 방법
3. 성과평가 절차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명
2. 강원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명
3.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와 관련된 협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명(도지사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도지사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2.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의견 청취 및 조정
⑥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기업(이하 "국가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 이 경우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강원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자목 및 차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및 아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사목 및 타목부터 너목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5)부터 9)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바목의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지방노동위원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1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31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47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6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59호의 대상 구간란, 같은 표 제75호의 대상 구간란 및 같은 표 제87호의 대상 구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⑩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의 관할 구역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관할 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⑪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방송통신사무소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⑫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⑮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동해선원노동위원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8호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마을어업의 대상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 제21호의 조업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및 같은 호 다목의 사용 금지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주2) 및 주10)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및 같은 호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의2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비고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5)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관할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단의 관할구역란 및 같은 표 부동산원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1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춘천시의 시점란 중 "강원도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청"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대구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원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충청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경상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커목의 위치란, 같은 호 터목의 위치란, 같은 호 퍼목의 위치란, 같은 호 허목의 위치란 및 같은 호 고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터목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7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라목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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