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5조(연구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의 지급)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제7조(보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통일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국립통일교육원"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제7조 및 제8조제1항 중 "국립통일교육원장"을 각각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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