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법학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한국법학원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400만원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법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② 법무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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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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