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조(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및 취소 청구
3. 법 제28조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청구
5.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6. 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 그 종류의 변경 및 기간의 연장 청구
7. 그 밖에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필요한 조사 결과,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에게 조사 결과,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등의 의견 청취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등이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시설이나 기관에 인도되거나 위탁된 경우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피해아동등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중개는 피해아동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때 피해아동등이 편안한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ㆍ의견서 제출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고자 등의 기준
제5조의2(연고자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고자 등은 피해아동등의 친족이거나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제5조의3(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연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
2. 피해아동등을 보호ㆍ양육한 이력
3.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
4. 연고자등의 범죄경력
5. 그 밖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연고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사법경찰관리가 인도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연고자등의 범죄경력을 직접 확인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도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해당 연고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 요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이미 범죄경력 조회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결과 연고자등에게 별표 1에 규정된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연고자등에게 피해아동동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연고자등은 응급조치 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예방 정책
2.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령
3.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5. 그 밖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교정시설의 장,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수탁기관의 장과 그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조의2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관할 교육감의 제출의견 처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 이행상황의 통보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청구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4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무
10. 법 제25조에 따른 결정 전 조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송치에 관한 사무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또는 종료의 청구에 관한 사무
15. 법 제45조 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 등에 관한 사무
17. 법 제50조(법 제5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ㆍ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19. 법 제55조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20. 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면담ㆍ질문에 관한 사무
21. 법 제57조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사무
22. 제5조에 따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무
23. 제5조의3에 따른 연고자등에게 인도하는 절차에 관한 사무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수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후견인의 선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후견인 임무 수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무
③ 법무부장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국선변호사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자격ㆍ양성ㆍ교육 등에 관한 사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다음 각 호의 자는 해당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피해아동의 변호사: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
2. 법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 따른 진술조력인: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업무
3. 법 제48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국선보조인: 피해아동을 위한 절차행위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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