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6-03-27최종 개정: 2026-03-2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아동수당법
법률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제3조 삭제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은 신청조사ㆍ질문과 확인조사ㆍ질문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수급아동의 아동수당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을 받았을 때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하였을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인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 및 절차
3. 조사ㆍ질문의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삭제
5. 삭제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확인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 「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보호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입금을 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리수령인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아동수당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이 체신관서나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⑥ 아동수당은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0조(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자료의 제출 기한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2. 상품권의 지급 방법ㆍ금액 및 예산 조달방법 등의 세부사업계획
3.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③ 삭제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아동이 사망할 당시의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일하게 나눈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미지급 아동수당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자의 변경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한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 보호조치를 한 경우
3. 수급아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4.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있는 경우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성품ㆍ행실의 불량, 마약 또는 유독물질의 중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해당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6. 그 밖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해당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아동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급아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대상) 법 제1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신고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를 하려는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의 발생 사실
2. 환수금의 금액
3. 환수금의 납부기한
4. 환수금의 납부기관
5. 이의신청 방법
6. 그 밖에 아동수당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독촉을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하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1. 법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공
3. 삭제
4. 제21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5. 아동수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정책지원
6. 그 밖에 아동수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아동수당정보시스템에서의 자료 또는 정보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를 통한 방식으로 기록ㆍ관리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4. 삭제
5. 법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9.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2. 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삭제
3.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이 영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할 수 있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148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영 시행일을 말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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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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