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촌진흥청시행일: 2024-04-26최종 개정: 2024-04-2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농촌진흥법
법률
├─농촌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2. 농업기술 분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2.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2.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 견적서
3.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무발명의 내용 및 사용기간
2.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사업의 추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旣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같은 표 제2호다목(1) 전단ㆍ후단 및 같은 호 마목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항 단서,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중 "이사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사장"을 "원장"으로 한다.
별표 8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을 각각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응시자 유의사항란 제8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www.fact.or.kr)"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oat.or.kr)"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촌진흥청장이 해외농업기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약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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